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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3. 해외출장비 증빙, 해외접대비, 해외 항공권

별찾아~ 2017. 6.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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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3. 해외출장비 증빙, 해외접대비, 해외 항공권  

 

이번에는 지난번 구대리가 미국출장시 사용한 영수증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이 필요하신분은  [여비교통비] 2. 해외출장여비 분개 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례 규정(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불비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증빙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이상의 해외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 받지​​않고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 여비교통비(숙박비, 식대, 렌트카이용료) : 법적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현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2. 접대비 : 현금사용으로 적격증빙을 구비 하지 못했으므로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시 손금 불산입이 됩니다. 우리 구대리는 1만원이상 접대비를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했으나  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국외 특수지역 사용 접대비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국외 특수지역 사용 접대비’ 예외 규정

법인이 '국외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증빙요건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장소’라는 것은 국가에 한정 된 것은 아니며 법령에 규정한 적격증빙을수취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하므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이라는 의미는 그 나라 자체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동남아국가를 대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잡비 : 영수증 첨부하면 됩니다.

 

※ 사실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은 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출장을 간 직원이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출장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출장 신청서, 출장 명령서, 출장 보고서)를 통해 증빙처리를 하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4. 항공료 : 항공권(이티켓 혹은 탑승권등 항공료 이용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비교통비 x x x   /   현금( or 보통예금)  x x x

국내구간이든 국제구간이든 지출증빙수취특례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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