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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4. 해외출장비 비용인정기준, 여행사를통한 출장

별찾아~ 2017. 7. 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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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해외 출장여비와 증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비교통비] 2. 해외출장여비 분개
[여비교통비] 3. 해외출장비 증빙, 해외접대비, 해외 항공권  
이제 해외출장 여비의 비용인정기준과 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출장여비의 비용인정기준

임직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 여행과 관련하여 그 여행이 해당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직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합니다.

 

> 업무관련성의 구분 기준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다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②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③동업자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 되는 것

①②③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중에 여행지, 수행업무등을 보아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산입 가능하지만 왕복교통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행알선업자 등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한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의 급여로 한다. 그러나, 그 동반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② 국제회의 참석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③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임자가 법인의 임직원에 없어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2. 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시 증빙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법인이 항공권, 숙박, 렌트카등을 여행사에 위임하고 그 전체금액을 여행사에 송금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국내여행사 : 여행알선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국외여행사 : 영수증(인보이스, 바우처, 송금영수증등)

>항공료등의 여행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탑승권 : 일자, 시간, 출발지, 도착지를 증명할수 있음

- 호텔바우처 : 금액, 기간, 룸 정보등 증명 - 호텔바우처와 결제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행사와 호텔이 계약하여 낮은 금액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티켓 등과 여행사에 보내준 입금증과 입금표등을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2017.06.13 [여비교통비] 1. 시내출장, 시외출장, 출장비증빙

 2017.06.28 [여비교통비] 2. 해외출장여비 분개

 2017.06.29 [여비교통비] 3. 해외출장비 증빙, 해외접대비,해외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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