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비영업대금의 이익]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별찾아~ 2017. 7.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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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경우나 혹은 일시적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딘가에서 돈을 차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크게 두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① 금융권(은행)에서 차입 : 사업소득

② 지인이나 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 : 이자소득

 

위의 경우에서 대출이자를 지급할때

①-1.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차) 이자비용 ×××   /   대) 보통예금 ×××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됩니다.

 

 

②-2. 지인이나 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자 지급시

 

예를 들어 이자비용 100만원을 지급할 때

차)   이자비용 1,000,000   /   대)  예수금(소득세) 250,000원

                                   /  대)  예수금(주민세) 25,000원

                                   /  대)  보통예금 725,000원 으로 분개

 

혹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의 ②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한 후 나머지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이자 배당을 한 경우 특별징수 명세서를 다음해 3월 31일 까지 해당 구청(위텍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즉, 수수료나 할인료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 25%, 주민세 (소득세의10%)2.5% 총27.5%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를 누락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누락 원천징수세액 * 경과일수 * 3/10000, 한도 10%)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이자지급액 * 2%)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원칙 : 약정에 의한 지급일

예외 :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제7항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2.2.2, 2014.2.21.>

 

즉,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2014.2.21.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부칙 11조)

 

예) A가 B에게 1억을 연12%로 2016.08.01. ~ 2017.07.31.까지 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7.07.31.일 원금상환을 약속했다.

그런데 B가 5월 10일파산하여 원금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

2016.8월~2016.12월(5개월) 500만원이자 받음 : 이자소득

2017.01월~2017.4월(4개월) 400만원이자 받음 : 이자소득이 아닌 원금을 회수한 것에 해당되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의 개정규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다가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추후 대손요건을 갖췄을 때 대손금으로 경비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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