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2019년 상한액 , 하한액 인상

별찾아~ 2019. 3.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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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월소득 468만원 미만인 사람은 변동 없습니다.

기존 월소득이 30만원 이하였다면 27,000원(가입자부담 13,500원 회사부담13,5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소득 변경으로 앞으로는 27,900원(가입자 13,950원, 회사 13,950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월소득이 31만원미만이라도 31만원을 받는것으로 간주해서 최저 국민연금보험료가 27,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현재9%)

월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2019년 6월까지 매월 421,200원( 가입자부담 210,600원, 회사부담 210,6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437,400원( 가입자 218,700원  회사 218,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민간보험과 비교해 볼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물가 상승율만큼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고갈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부분과 연금 지급율이 낮아져 손해 볼것이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율이 낮아져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첫째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민간보험사의 연금을 가입하는게 더 나을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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