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상가건물 부가세는 절약방법은? 감정평가, 기준시가

별찾아~ 2019. 3.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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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상업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가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할때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이 있는경우 매수자가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건물의 가격이 낮을수록 좋지만 매도자는 마음대로 건물가격을 낮출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르면

1.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그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절약하는 법

거래금액이 크고 신축건물일수록 부가세 금액이 크기때문에 기준시가와 감정평가 둘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대상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만원 전 후 입니다. 부가가치세 금액이 큰 경우 감정평가를 해보는것 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건물부가세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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