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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제지원 혜택이 더 확대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 4)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제24조4, 소득세법 제34조3, 제61조의 2)
기부금 이월공제는 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부금에도 적용됩니다. 즉,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기부금은 확대된 10년을 적용받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기간 5년으로 적용기한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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