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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이 되면 법인세 신고도 해야되고 또하나 전년도(2018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역을 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징수한 원천세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월이 되면 구청에서 해당업체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일반 우편이므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에 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더존 신고파일 만들기
1. 이자배당소득자료 입력에서 자료 마감후 2번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하고 3번으로 이동합니다. 특별징수명세서에서 불러오기-> 이자배당자료불러오기, 이자배당자료 불러오기 한후 옆에 탭 특별징수영수증에서 1월~12월 조회한후 마감을 합니다. 4번 전자(전산매체)제작 전에 제출자구분에서 14. 자료제출지자체코드가 입력되어 있지않으면 위택스 전자신고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미리 입력후 전자신고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지 코드는 3번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특별징수 탭에서 오른쪽 기능모음 -> 편집 납세지코드 일괄적용을 누른후 납세지 코드를 입력해도 됩니다.
■ 위택스 신고하기
위텍스 점속하여 지방소득세 > 법입소득분을 클릭후 특병징수명세서 회계파일제출 (2018년 귀속 이자배당소득)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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