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나, 의 경우 토지 매입시 여러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고 보상금등을 요구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상금은 임차인이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상금 기타소득인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건물을 빨리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비는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전체금액에서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한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보상비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 보상비 사업소득인 경우
보상비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영업손실보상일 경우 산출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금액이 있기때문에 세무서는 영업손실보상금이 어느정도 일지 추측 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 근거를 만들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후 작성하셔야 됩니다.
■ 관련 예규
▶ 서면1팀-359, 2008.03.19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제도46011- 10591, 2001.4.13. 참조).
2. (중간생략)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1244, 2005.10.17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466, 2007.10.26
▶서면1팀-1496, 2005.12.07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작물재배업 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1182, 20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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