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기업회계기준

별찾아~ 2017. 7.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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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질겁니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알아야 할까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하게 되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면 재무제표를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를 배우다 보면 처음 나오는 개념으로 회계공준이 나옵니다.

회계공준이란 회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가정입니다.

 

>회계실체의 공준(=기업실체의공준)

-기업의 구성원 특히 기업주와 별개로 기업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고 한는 가정입니다.

 

>계속기업의 공준

-회사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즉, 해산결의나 파산선고등 더 이상 존속할수 없다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중세의 해상무역이나 포경업은 자본을 모집해 배와 선원을 구하고 상품을 실은 다음 출항하고 교역하다 몇 년후 돌아와 남은 돈과 재화를 평가하여 배분했습니다. 설립시부터 해체까지가 한 회계기간이고 청산∙해체 시점에 자산과 부채를 마감 정리하여 배분하면 끝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기업의 경우 언제 종결할지 알 수 없고 또 종결되지 않으면 성과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기간의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회계기간의 공준

- 이익분배를 위해 기간별 보고가 필요하고 기간별 보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거래를 임의로 절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현금주의 발생주의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달라집니다.

 

일회성 기업에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없고 현금에서 시작해서 모든 거래를 마친 다음 현금으로 바꾸면 발생주의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계속기업의 중간 회계기간에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종료될수 없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에 현금주의 보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발생주의

현금의 유출입과는 무관하게 거래가 발생한 시점(수익과 비용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팔았다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아직 현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급여지급일이 지났으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017.05.1. 상품을 100만원에 팔고 2017.06.1.일 돈을 받았을 경우

 

<매출발생시>

5/1 차)외상매출금 100만원  /     대) 상품매출 909,090원

                                             / 대) 부가세예수금 90,910원

 

<매출채권회수시>

6/1 차)보통예금(현금) 100만원  / 대) 외상매출금 100만원

 

 

신용카드로 2017.05.10. 식대 5만원결제 카드대금은 2017.06.23. 자동이체로 결제될 예정입니다.

 

<비용발생시>

5/10 차) 복리후생비 50,000원 / 대) 미지급비용 50,000원

 

<카드대금결제시>

6/23 차) 미지급비용 50,000원 / 대) 보통예금 50,000원

 

 

현금주의

거래의 발생 시점이 아닌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했을 때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의 유출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회계기준이 발생주의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를 같이 봐야 기업상태를 더 잘 알수 있는 입니다. 현금주의가 현금흐름표와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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