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개정회계감사]대상, 계약체결일, 감사보수

별찾아~ 2019. 4.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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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나 사태로 볼때 회계감사가 예전처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얼렁뚱땅 넘어가는것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외부감사법(시행시기 2018.11.01)에 따르면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효가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회계감사 사태

▶3월 21일 한국거래소'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3월 22일 2018년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제출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주권매매 거래정지됨
▶3월 25일 관리종목지정
▶3월 26일 재 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음. 반면에 영업이익은 1/3로 줄어들고 부채비율 505%에서 649%로 상승주식시장 거래재개됨.

 

■외부감사 계약체결, 감사보수

외부회계감사는 전년도 부터 계속감사를 받아온 회사는 2월14일 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올해만 3월 15일가지 연장) 2018년 재무제표가 감사대상에 해당되어 감사를 받는 경우 2019년 4월 말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의 보수는 회사와 회계법인간의 계약이고 회계법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래처럼 기본보수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 추가 보수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현행기준(2019년 사업연도까지 적용)은 직전사업연도 기준 아래 3가지 요건중 1개라도 해당되면 감사대상이었습니다.

1. 자산 120억원 이상
2. 자산70억이상+부채70억이상
3. 종업원수 300명 이상

▶개정된 기준은(2020년 사업연도 부터 적용)직전사업연도 기준 아래 4가지사항중 3개에 해당할 경우 외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4개항목중 2개이상 미 충족시 외감대상이 됩니다.  외감대상 변경관련 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 자산 120억원 미만
2. 부채 70억원 미만
3. 매출액 100억원 미만
4. 종업원수 100인 미만(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기존 외감대상법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되면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대상이 되며, 특히 유한회사도 감사대상에포함되었습니다.

단, 주권상장 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연도 중에 주권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회사는 위 요건과 상관없이 외부감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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