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유형자산 감가상각]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은?

별찾아~ 2017. 7.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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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감가상각]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테리어 공사에 지급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비용은 고정자산(시설장치) 취득원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시설장치(인테리어비용)은 상각방법 선택이 가능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연수는 4~6년의 범위에서 선택 할 수 있음) 회사에서 기존에 선택한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하면 되고 없을 경우는 정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정은 결산 정리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이렇게 비용을 계상해 주면 됩니다.

 

1.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용년수)이 지나면 가치가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즉, 설비, 기계, 비품,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은 여러 해 동안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유형자산(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이 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어져 손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감가상각을 통해 원가로 대체 된다는 말입니다.  감가상각은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가지고 내용연수로 나누어 한해동안의 비용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입 첫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게되면 회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수익을 얻는데 발생한 비용은 같은 사업년도 즉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계상을 하여야한다)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률법에서는 상각률 산정을 위해 잔존가액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5%로 산정합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유형별 또는 업종별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에 포스팅 올리겠습니다.

 

2.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서상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정액법, 정률법(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및 구축물과 같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그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이나 "정액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상각할수 있습니다.

① 정액법 :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은 정액범만 가능하고 2016.01.01이후 취득한 차량은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정률법 : 순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일정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현행 세법에서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5%인 경우 상각률 0,451 이 됩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이 크게 인식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비품으로 컴퓨터를 10만원에 구입  내용연수 5잔존가치5천원 으로 가정하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감가상각 회계방법에 따른 결과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는냐에 따라 회계기간별 비용에 영향을 미쳐 손익이 달라집니다.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초기에 비용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이후 일관되게 계속 같은방법으로 회계처리르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사한 결과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가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20%이상 인수, 보유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국내 경제적 요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감가상각방법  변경시의 상각범위액에 대한 세법규정은 

변경된 방법에 의한 상각범위액 = 세무상미상각잔액 × 변경된 방법에 따른 상각률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법위액의 계산은 전진법을 적용합니다.

전진법은 전기 이전에 처리한 회계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당기 이후에 대해서만 새로운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연수나 대손충당금의 설정 비율의 추정 같은 회계추정치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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