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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료] 금액변경, 가입기간

별찾아~ 2020. 3.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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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떼일 것에 대한 걱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상품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증료를 산출할때 가입기간에 따라 보증료 금액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보증보험에 일찍 가입한 사람일수록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적고, 늦게 가입한 사람일 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주택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율을 보면 늦게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기간에 비례해서 보증료를 내면 일찍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방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 개인임차인은 아파트 연0.128%, 그외 주택은 연 0.154% 입니다. 
- 법인임차인은 아파트 연 0.205%, 그외주택은 연 0.222% 입니다. 

■가입기간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는 1년이상 1년6개월 이내에도 특례보증에 따라 가입가능한데 보증료는 2년치를 다 내야 합니다.

위의 표는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원, 지방는 5억원 입니다.

■보증보험료 개편내용
보증보험료가 앞으로는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보증료가 똑같아집니다. 계약 직후 가입하든 1년 6개월이 된 시점에 가입하든 보증료가 같아진다는 뜻이다.  집주인에게 선순위 부채가 있거나 보증금액이 많을수록 보증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초기 가입자보다 나중에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점을 개편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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