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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보유세란? 재산세납부시기

별찾아~ 2020. 3.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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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주요기사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는 요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다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낼까 모든 언론이 걱정을 해주는 반면 무주택자의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이익은 사유화 위험은 사회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 이익이 나면 전부 내꺼, 가격이 하락할때는 정부탓으로 돌리면 대책을 요구 합니다.  가격이 내리면 나라가 망하는것 처럼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집니다.  광고주의 영향인지, 언론사 간부의 생각인지, 기자가 다주택자인지 알수가 없네요.

좀더 객관적으로 봐서 고가 주택 다주택자의 세금을 전국민이 걱정해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1주택자이므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세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고 하락하면 내려갑니다.

 

■보유세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이세금은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6월1일 소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1~2회 분납하여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재산세(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납부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내고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에 절반인 1기분을 내고,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단, 분납기준금액 20만원은 지자체 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9월에 납부를 합니다.

과세표준을 보면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90%, 2021년 95% ,2020년 100%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가 5억5천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3억이 조금 안됩니다. 

 

■2020년 지방세법 변경
2020년 1월 1일부터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집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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