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11월 초에 납부했던 금백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처음 고지서를 보면서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1년치 소득을 내년 5월에 한 번에 내면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는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 좋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가지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금액과 납부 고지서 금액을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내면 됩니다. 만약 올해 추계액을 계산한 금액이 20만 원이고 중간예납고지서가 1천만 원이라면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텍스로 신고하면 끝입니다. 납부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약 신고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라 2024.12.2 월요일까지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
▶ 중간예납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납대상이 아닙니다.
▶ 1천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300만 원일 경우 11월 말까지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이 분납대상입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 분납가능합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보험모집인, 납세보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이전 휴 폐업자
▶ 2024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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