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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20년 상한액, 하한액인상

별찾아~ 2020. 7.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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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7월부터 국민연금이 변경됩니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지난해와 같은 9% 입니다. 근로자부담 4.5% + 회사부담 4.5% 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

2020년 7월 1일 부터는 소득월액이 320,000원 미만일 경우 하한액 320,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합니다. 물론 5,03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도 상한액을적용하여 계산합니다.

7월급여부터 5,03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경우 개인부담 226,350원, 회사부담 226,350원 입니다.  월급여가 320,000원이상 5,030,000원이하일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은 변동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현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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