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계산

별찾아~ 2020. 7.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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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 입주까지 가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분양권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차익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완성되기전의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길면 3년정도 입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일 경우 1년 미만 보유했다면 1억-250만원(기본공제/1년에 한번만 가능) =97,500,000원 x 세율(50%) =48,750,000원 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4,875,000원을 계산하면 총 53,625,500원이 세금입니다.

7.10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이 2021.06.01일까 유예되고 2021.06.02 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020년 현재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일반세율(6~42%) 입니다. 위의 표는 2021년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세율 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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