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20.7.10 대책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 임대사업자 폐지

별찾아~ 2020. 7.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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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에 대한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실거주는 장려하고 그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많다고 하고, 무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집값이 안정화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다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정부 정책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7/10 대책 종부세율 인상(안)

위의 표를 보면 지금현재 1주택, 2주택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터 0.6%~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인 경우 7/10일 대책으로 종부세가 또 한번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과표라는것은 시가와 항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언론 기사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법인 종부세율

법인 종부세율은 개인과 다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 즉, 1주택,2주택은 3%, 3주택이상은 4%(7/10대책으로 6%) 입니다.  또한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공제액6억은 폐지 됩니다.

반면에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되고 유지 됩니다.

 

법인 임대주택 양도세 추가세율( 10% -> 20% )

현재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2020.06.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20%)을 적용합니다. 시행시기는 2021.1.1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개편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되고, 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자진 말소도 가능해집니다.

4년 임대는 폐지, 8년 매입임대는 아파트는 폐지됩니다.  또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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