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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3일 결정됐습니다. 이번해는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속에서 인상폭이 적을 것으로 예측 한데로 소폭 인상 됐습니다.
2020년 시급 8,590원 201년 시급이 130원 인상된 8,720원 입니다. 월급여로 하면 2020년 1,795,310원에서 27,170원 오른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적용기간은 2021. 01. 01 ~ 2021. 12. 31일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4대보험계산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대보험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건강보험이 인상될것으로 예성되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조금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변동이 생길수 있어 약간의 오차는 발생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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