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7.10대책]취득세율 양도세율인상, 분양권 입주권

별찾아~ 2020. 7.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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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계속 오를것이라는 심리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강남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2030년 까지는 현재 인구가 소폭 감소하기에 체감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0년(2050년)후에는 지금보다 1,000만명 줄어들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는 한번줄어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늘어나는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민을 장려하는등의 방법을 제외한다면 예측 대로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인구감소를 알면서도 지금 현재 당장 집이 필요하니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 7.10 대책 이후 취득세율 인상(안)

위의표는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1~3%를 적용하고 3주택은8%, 4주택이상인자는 12%를 적용합니다.

문제는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적용되어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잔금납부)시기와 관계없이 인상전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7.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기준)안에 취득 완료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것에서 바뀐것입니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7월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 인정 기준이 되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양도소득세 인상은 매물 유도를 위해 2021.6.1일 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단기매매에 대해 세금을 높여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윤리나 도덕과 상관없이 이윤이 있는곳으로 흘러갑니다.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더 기다려봐야 겠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기본세율 (6~42%) + (10%p(2 주택 ) 또는 20%p(3 주택 이상 ) → 20%p (2 주택 ) 또는 30%p (3 주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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