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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명의도용, 진료내역조회하기

별찾아~ 2020. 11.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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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명의 도용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이럴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전 그냥 나쁜 사람들 많구나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도용한 사람을 잡지못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된  진료내역중 잘못된 내역을 삭제 할 수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본인확인절차를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명의도용 진료중 다수가 본인이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알려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내역 삭제가 더 힘듭니다. 가끔 실손보험등에 가입하여 병원치료비등의 보험금 수령할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병력을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명의도용인을 명백히 밝혀 내지 못하면 진료기록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료내역을 체크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의도용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된경우 명의도용을 개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내역 확인하기

홈텍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 에 들어가면 조회 됩니다.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14개월 전 부터 1년간의 진료 내역입니다. 단, 오늘기준으로 최근2개월 내역은 확인 할수 없습니다.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그다음 개인민원으로 들어가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에 들어가면 1년간 받은 진료내역이 나옵니다. 내가 이용하지 않은 병원이나 약국이름이 있을 경우 틀림버튼을 눌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가입하신 암보험이나 상해보험등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번쯤 체크해주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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