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부동산] 증여취득세율 적용시기 1세대범위

별찾아~ 2020. 9.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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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역사상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월급만 받으면 부자가 될수 없고 일정한 금액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더 빨리 돈을 벌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과열은 항상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 마다 주택유무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여 취득세율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개정안이 8.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시기는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3억원이상 주택 증여시 12%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3.5%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세율 3.5%를 적용합니다.

 

■1세대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단,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65세이상 부모(부모 중 한명만 65세 이상이면 해당)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1세대의 기준(영 §2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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