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미루다 보면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액이지만 자동이체 일것입니다. 저도 소액을 자동이체 하다보면 벌써 몇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가 연말정산할때 기억하게 됩니다.
◆기부금이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대해 한도를 정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마스크를 구매해서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법인A는 업체B에서 마스크를 구입한후 사랑의 열매(C)에 기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인A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불공처리합니다. 그리고 C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100만원 합계 11,000만원
마스크 구입시
소모품비 11,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기부금 영수증받은날
(차변) 기부금11,000,000 (차변) 소모품비 -11,000,000원 으로 분개 하면 서로 상계되어 (차변)기부금11,000,000원 (대변) 보통예금11,000,000원이 남게 됩니다.
◆ 기부금 한도(법인vs 개인) 비교
◆비지정기부금의 처리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이나 상여등으로 처리합니다. 비지정기부금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등의 기부금입니다.
'회계이야기 > 생활속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9대책 토지양도소득세율, 주말농장 비사업용토지 (0) | 2021.04.02 |
---|---|
[연말정산]정치자금기부금 계산 (0) | 2021.03.12 |
[증여]취소시 증여세, 취득세는 (0) | 2020.12.04 |
[자동차세]납부시기, 연납신청 (0) | 2020.11.18 |
[연말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분인출 or 전액인출 (0)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