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별찾아~ 2023. 6. 14. 15:20
반응형

투자를 할 때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자격이 박탈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등의 이자와 주식 채권 또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등의 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다른 점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 전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공제등, 기부금, 카드, 자녀교육비등 공제해 주는 것이 있지만, 금융소득에는 공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하라고  안내문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7,500만 원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고 그 차액을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7,500만원을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10,240,000원이 나옵니다. 위표에서 보듯이 분리과세 방식은 10,500,000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방식(10,240,000원)과 분리과세(10,500,000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

 

그래서 금융소득이 7,500만원이하일 경우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

금융소득의 문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통보됩니다.  매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 자료가 넘어가면 대상자는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 될 수 있어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재산과표와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  2,000만 원일 경우

재산과표 5억4천만원 미만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5억 4천 ~  9억 원일 때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미만일 경우

재산과표 9억원9억 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반면 9억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입니다.  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담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부담하면 좋은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