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연말정산]정치자금기부금 계산

별찾아~ 2021. 3.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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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자동이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하는것이 중요한 일인데요. 자동이체 해 놓고 잊고 있다가  연말정산때 한번씩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몫돈을 하는것 보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하면서 당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뿌듯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 정치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들중 정치기부금을 했을때 얼마정도 공제 받을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있어 당해년도에 다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산입순서가 당해년도 먼저 그다음이 이월기부금 순서 였습니다. 이월기부금이 많을 경우 계속 뒤로 밀리다보면 공제기간이 지나버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기부금공제 계산때 이월기부금을 먼저 산입이 하도록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 기부금공제 순서

①정치자금기비부금, ②법정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⑤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됩니다. 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이월공제도 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은?

만약 1년동안 정치자금에 220,000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의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90,909원을 돌려받고 10만원초과분 120,000원 x 세율 15% =1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주민세를 합치면 소득세(108,909) + 과 주민세(10,890) =119,799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흔히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소득세 90,909원에 주민세 9,090을 합치면 99,999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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