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3.29대책 토지양도소득세율, 주말농장 비사업용토지

별찾아~ 2021. 4.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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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LH 사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투기를 했지만 그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방치된 결과가 지금 터져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했던 이유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 토지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단기간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단기보유 토지의 경우 주택 ·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중과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가 추가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팔 때 지금은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7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로 인상되게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단기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사업용토지의 범위가 축소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 법인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이 없어집니다.

또한 주말농장용 농지는 앞으로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때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이 축소됩니다.  현행 감면율은 10~40%이고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강화됩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배제했습니다.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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