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비트코인 세금 취득가액은?

별찾아~ 2021. 4.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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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루 거래대금이 주식 거래소 거래대금보다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021년 가장 뜨거운 단어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사람도 다들 고민 중일 것입니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1년 말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세금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세율,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총 22%가 됩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연간 공제액이 250만 원입니다.  반면에 주식투자 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 소득 5,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 1회 신고 납부 입니다. 2022년 거래분은 다음해(2023년) 5월말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코인끼리 연간소득 통산을 하여 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양도 대여의 개념

가상자산을 양도 하거나 대여할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는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흔히 비트코인을 팔고 원화로 바꿀때 양도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다른 가상 자산을 받으면 교환이 이루어져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취득가액 계산은?

만약 비트코인을 오래전에 구입해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수 없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2021년 12월 말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일 보다 높은 가액에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면 입증가능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때문에 2021년 12월 말에 굳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양도한것으로 간주합니다.  흔히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칠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비트코인 세금이 있다는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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