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주식 양도소득세 의제 취득가액 ?

별찾아~ 2021. 6.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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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1년 동안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을 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2022년 말 주식 일부를 팔아야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면 의제 취득가액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소액주주가 주식을 실제 취득한 가격과 2022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세 시행 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미리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처럼 소액주주가 2021년 주당 10만 원의 주식 1천 주를 매수하여 2023년에 매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식 가격

 

<기존 양도소득 계산>

2023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1억 원으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차익 5천만 원에 대한 20%의 세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제 취득가액 적용 양도소득 계산>

하지만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로 10만 원에 주식을 샀지만 2022년 종가 15만 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구입하여 2억 원에 매도한 것임으로 양도차익은 5천만 원이고 기본공제액이 5천만 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2022년 가격 하락으로 종가가 8,000만 원이 된다면 2021년 취득한 실제 금액 1억 원(10만 원 x1천주)을 취득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주식양도소득 세율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3억 원이하 20%, 3억원 초과는 25%입니다.

 

의제 취득가액은 소액주주를 위한 것으로 대주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올 연말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이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연말에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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