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주식증여 방법 주의점

별찾아~ 2021. 6.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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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모님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을 사 줄때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계좌를 만들고 그후 자녀계좌에 돈을 입금하는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큰돈 아니니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한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이후 주식가치가 증가해도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미성녀 자녀의 주식계좌에 500백만원을 입금해 주식을 사줄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이기 때문에 10년후 또 증여를 하고  공제를 받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서 명확한 근거를 남겨 놓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이하를 증여 했을 경우 납부세액이 없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뒤 늦게 라도 증여세 신고(기간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여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자주 매도 매수를 하면 국세청은 차명계좌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확율이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차명거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의 차명계좌 판단 여부는 거래 빈도뿐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방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 부터 부모가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를 해  주식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 경우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가한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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