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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8월 5일 9,16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8,720원 보다 5.04%(440원) 인상된 9,16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쉽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21년은 1,822,480원 이고, 2022년은 1,914,440원입니다. 2021년 대비 91,960원이 올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1.1 ~ 2022.12.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4대보험 계산
2022년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을 예상해 봤습니다.

건강보험이 해마다 상승해 2022년에는 위 예상액에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약간의 차이를 생각해서 봐주세요.
2021년 최저임금 4대 보험 공제후 실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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