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연말정산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별찾아~ 2021. 11.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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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점검해 볼 시기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쯤 점검을 해 보세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면 1월~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최소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는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입니다.

 

■홈텍스 카드사용내역 확인하기

홈텍스

 로그인 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보세요. 다음 화면에서 step.01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10월 29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위처럼 2020년 자료를 불러오면 작년도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그 후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기를 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올라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보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하더라도 공제 순서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총 소득의 25% 초과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25%를 넘지 않을 것 같으면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그리고 1억 2,000 만운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말정산을 대비해 11월 12월 두달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할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한번쯤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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