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미술품(그림) 세금은?

별찾아~ 2023. 8.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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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수채화를 배우다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라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림 보는 안목을 키워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은 아트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트테크란?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예술품을 구매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는 투자를 말합니다.  요즘은 아트테크 기업들이 있어 여러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미술품을 구매 후 다시 판매해 수익을 얻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미술품 양도소득세

미술품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보유세가 없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미술품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 비율

필요경비

 

미술품은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타 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 외국작가이거나 고인이 된 국내작가의 작품을  5,000만 원에 구매 후 8,000만원에 매매할 경우 세금이 얼마일까요?  ② 8,000만원에 구매후 1억 5,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세금은?

미술품 세금

 

1번을 보면 양도가액이 8,0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9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800만 원 여기에 기타 소득세율 20%를 곱한 후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납부세금이 176만 원이 됩니다.

 

2번을 보면 양도가액이 1억 5천으로 필요경비가 1억까지는 90%로 9천만 원+ 5천만 원은 80%로 4천만 원 필요경비 합계가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은 440만 원이 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술품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또 국내 작가이면서 생존해 있다면 6,000만 원이 넘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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