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

별찾아~ 2024. 1. 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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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는 성인자녀에게 10년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었습니다. 이번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1억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요건 모두 충족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4)

 

출산 증여재산 공제

아래요건 모두 충족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입니다.

 

위 두가지 혼인과 출산의 통합공제 한도는 1억입니다. 즉 둘중 하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거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각각 두개를 다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출산은 할 수 있기때문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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