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퇴직금 IRP 세금은?

별찾아~ 2025. 4. 29. 17:15
반응형

퇴직연금에 쌓이는 돈은 어떤 게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인 경우  회사에서 매달 또는 일 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또 연말 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내가 추가로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낸 돈과 내가 추가로 납부한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하는데 이 돈을 운용수익이라 부릅니다. 

 

만약 내가 55세가 되어 이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어떤 순서로 돈이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에서는 돈을 인출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조회하면 내가 입금한 돈과 회사가 입금한 돈을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인출 순서

1. 세액공제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2. 회사에서 입금한 퇴직금

3.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4. 운용수익

퇴직연금 인출 순서

 

▶1번의 경우

내가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내 돈 내가 찾아가는 것이니  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 이자가 붙었다면 이자금액은 운용수익에 해당됩니다. 정기예금을 생각해 보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 차액만 받게 됩니다. 

 

▶2번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 한도 이내등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총액/(11-연금수령연차) X1.2입니다. 퇴직금은 연금형식으로 길게 받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한도 등 퇴직금을 몇 년 동안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 개인마다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할인받으려면 수령 연차가 중요합니다. 매년 1만 원씩이라도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수령연차가 쌓여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40%로 올라갑니다. 

 

1번과 2번은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연 1,500만원 한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반면에 3번과 4번은 1,500만원 초과 여부를 고려해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3번, 4번의 경우

1번과 2번의 금액이 모두 인출되고, 3번과 4번의 돈이 인출될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5.5%~3.3% 저율로 과세됩니다. 반면 1,5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타 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금 수령액 전체가 종합과세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연 900만 원 한도)을 공제한 후 산정된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더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종합과세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연금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