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252

접대비/경조사비

[접대비 vs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크게 두게로 나눌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임직원 경조사비 거래처는 접대비로, 임직원은 복리후생비(지나치게 많은금액은 임직원의 급여로처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로 처리 합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이내 증빙으로 청첩장, 부고장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래처 경조금에 대하여 청첩장, 부고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성명, 부서, 거래처명, 경조일자, 경조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통제서류인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 지급내역서 등 사회통념상 누가봐도 거래처에게 경조금으로 지출하였음을 타당하다 볼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

[접대비] 접대비적격증빙, 접대비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법인의 업무한 관련한 특정인), 기부금(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광고선전비(법인의 업무와 관련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함) 경우에 따라 조금씩 헷갈리기도 할겁니다. 1.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하는 거래처 식사, 선물등이 해당됩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접대비는 회사마다 규모가 다르고 매출도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세법상 인정해주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접대비와 유사한 항목으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