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252

[부가가치세]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급가액기준, 사용면적기준

법인사업자인 경우 분기별로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으로 나누어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보면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되는 항목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되는 항목으로 구분 됩니다. 이것은 비용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전액공제가(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닐 경우 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등등) 가능하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액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과세면세 사업 모두에 쓰이는 경우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합니다. 1.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

[학자금지원] 법인 학자금지원 회계처리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금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규에 학자금 지원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사규에 학자금 지원규정을 만들어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비용문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규모가 큰 회사일 경우 실익이 있을 겁니다. 학자금은 급여(과세급여, 비과세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임직원 개인신용카드 비용인정? 직원카드 매입세액공제

법인 업무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법인신용카드 한도금액 초과로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정산받는 경우 비용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가 아닌 경우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임직..

[접대비]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는?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비용으로골프용품을 구입했을 때 입니다. 영업직원이니 접대비인것 같은데 골프용품은 직원들에게 사준것이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앞서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변칙적으로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경비가 부인될수 있습니다. 비용입증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1 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의 비용처리는? 해당비용은 거래처에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 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

[업무무관비용] 업무무관자산의 비용처리

[업무무관비용]업무무관자산의 비용처리 업무무관자산이란 당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무관비용이란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을 들 수 있습니다. 1.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보유, 처분시 세무상 처리방법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처분시 손금 인정되고 보유시에..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과 수익적지출] 회사에서 어떤 고정자산을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정자산(예 건물)을 취득한후 지출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이 되는지 수익적지출이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는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 기업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의 소득계산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지출액 만큼 당기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켜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당기에 지출된비용이 여러해에 걸쳐 비용으..

[통신비] 직원 개인의 핸드폰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통신비] 직원 개인의 핸드폰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직원 개인명의의 핸드폰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먼저 핸드폰요금이 회사업무와 관련한 것인지 확인 해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닌 부분과 회사가 실비변상이 아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됩니다. 즉, 법인이 사원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통화료 상당액을 지출한 경우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

[지출증명서류] 간이영수증3만원, 지출증빙, 장부보관기간

경리업무를 하다보면 모든 비용에 대해 꼭 맞는 영수증을 챙긴다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상황에 맞게 다 맞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어들이 헷갈릴때도 많습니다 영수증이란 돈이나 물품등의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내용을 적어주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영수증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고 용어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지출증명서류를 적격증빙, 정규증빙, 법적증빙, 법적지출증빙등 이라는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증명서류는 법인세법 11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④ 계산서 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단위가 3만원이상일 경우 위에서 말한 4가지중 한가지인 정규지출증명서류를..

[감가상각] 2.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비 계산,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주는것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얻는데 발생한 비용을 같은 사업년도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밥상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을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 그래서 결산조정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범위액내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임의상각제도) 참고로, 토지는 감강상각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법은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계산 (1) 취득가액 매입가액에 부..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자산은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정자산중에서 좀 특이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회전속도가 느린 자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형태의 유무(有無)에 따라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토지, 설비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유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설비자산) 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토지, 건설중인자산, 기타)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자산을 소유함으로서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