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254

[감가상각] 2.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비 계산,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비용을 나누어주는것입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을 얻는데 발생한 비용을 같은 사업년도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밥상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을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 그래서 결산조정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범위액내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임의상각제도) 참고로, 토지는 감강상각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법은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이 자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과 내용연수,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계산 (1) 취득가액 매입가액에 부..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건설중인자산, 건설자금이자] 자산은 회계상으로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정자산중에서 좀 특이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회전속도가 느린 자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구체적인 형태의 유무(有無)에 따라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토지, 설비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유형자산으로 구분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유형자산(설비자산) 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토지, 건설중인자산, 기타)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자산을 소유함으로서 미래..

[유형자산 감가상각]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은?

[유형자산 감가상각]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인테리어 공사에 지급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비용은 고정자산(시설장치) 취득원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시설장치(인테리어비용)은 상각방법 선택이 가능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연수는 4~6년의 범위에서 선택 할 수 있음) 회사에서 기존에 선택한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하면 되고 없을 경우는 정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정은 결산 정리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일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산시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감가상각누계액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미리 파악해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늦게 신청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것만 공제를 해주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다. 사업자 등록전이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세금]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요? 얼마 전 친구가 작은 제조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인을 설립할거라 생각하고 아는 법무사 있는데 소개 시켜 줄까하고 물어보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생각이랍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문제에 있어 더 유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 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자신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자신의 것이므로 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계산의 편리를 위해 사업용계좌, 일반개인계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즉,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채 또한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은 법적으..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기업회계기준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따분하고 재미없게 느껴질겁니다. 몰라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알아야 할까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하게 되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면 재무제표를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를 배우다 보면 처음 나오는 개념으로 회계공준이 나옵니다. 회계공준이란 회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가정입니다. >회계실체의 공준(=기업실체의공준) -기업의 구성원 특히 기업주와 별개로 기업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고 한는 가정입니다. >계속기업의 공준 -회사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즉, 해산결의나 파산선고등 더 이상 존속할수 없다는 반대증거가 없는 한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중세의 해상무역..

[비영업대금의 이익]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비영업대금의 이익]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경우나 혹은 일시적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딘가에서 돈을 차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크게 두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① 금융권(은행)에서 차입 : 사업소득 ② 지인이나 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 : 이자소득 위의 경우에서 대출이자를 지급할때 ①-1.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차) 이자비용 ××× / 대) 보통예금 ×××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됩니다. ②-2. 지인이나 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이자 지급시 예를 들어 이자비용 100만원을 지급할 때 차) 이자비용 1,000,000 / 대) 예수금(소득세) 250,000원 / 대) 예수금(주민세) 25,000원 / 대) 보통예금 725,0..

[복리후생비 or 급여] 임직원해외여행 경비 회계처리

[복리후생비 or 급여] 임직원해외여행 경비 회계처리 간혹 직장에서 해외 여행을 보내주어 간다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행 경비를 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복리후생비 혹은 급여(상여)로 처리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원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할지 해당 임직원의 급여인 상여금으로 처리할지 검토합니다. 세법상 임직원에게 보조해주는 여행경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인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행경비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즉,..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의 범위,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의 범위,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1. 지난번에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5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

[기타소득]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누구나 한번쯤 로또에 당첨된다면 하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내고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상상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매주 로또를 산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로또처럼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 과세하는 소득중 하나입니다. 당첨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또복권 당첨금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강사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직업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직업은 따로 있고 일시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