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018.1.1부터 가산세가 기존 지급금액의 2%에서 1%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고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혜택이 있기때문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2019년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1/4분기 신고는 4월 30일까지 였으나 변경되어 4/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지급금액 x 1% 입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즉, 지급금액의 0.5% 입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를 제외한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1% =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명인 경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