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 254

분양권전매? 미등기전매?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힘들지만 어렵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돈이 없어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준공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준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은 6~40%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준공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통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입주기간을 2개월 정도 줍니다. 돈이 있으면 잔금을 완납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합니..

[증여세]vs상속세, 공제한도

돈이 이동한다는 것은 세금도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정한 한도는 세금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보면 공제금액이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공제한도 ◆상속시 공제한도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5억원 ◆증여시 공제한도 : 배우자로부터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 증여받은경우 1천만원 즉, 상속은 유산이 10억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5억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

[세금소멸시효]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소멸시효, 시효정지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세금 신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과기간과 소멸시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 기본법 제26조 의2, 제27조, 제28조에서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돼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와 신고 여부, 부정 행위 여부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

[증여세]결혼자금증여세, 증여받은부동산매도시기

요즘 인구 감소가 함께 혼인건수도 점점 떨어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 얼마까지 세금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결혼자금 5,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때 전세자금 2~3억을 받으면 원칙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실은 ..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계산, 비과세금융소득, 배당그로스업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때 결국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2,000만원이하의 분리과세도 금액이 내려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되고 2,0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즉, 예금, 적금 채권이나 주식 또는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다른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나 배당을 받을때,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14%), 주민세(1.4%)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받음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과세는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

[근저당설정]해석하기,의미,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전세나 월세를 구할때 어떤것에 중점을 두는지 개인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확인은 꼭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 보기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과 권리가 기재된 공적장부입니다. ■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으로 건물의 위치, 층별면적, 용도등 건물의 외형적 구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이 기재된 부분으로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집주인으로 소유주가 변동될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 을구는 집의 소유권 이외의 사항 즉, 저당권, 전세권등의 권리 관계를 기재.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이 기재됩니다. ◆◇근..

[임대사업소득계산]소득세계산하기

2018년이후 연간 2,000만원이하 의 임대수입은 ①분리과세 되면 세율은 14%에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 입니다. 그리고 ②필요경비 60% 공제, ③임대소득외에 다른소득이 2,000만원이하일경우 추가공제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한 경우라도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다른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은 (20,000,000-(20,000,000×60%)-4,000,000)×15.4% = 616,600원 입니다. ◇◆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장부에 의한 신고와 장부가 없는 추계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계신고일 경우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단순경비율은 38.4%, 기준경..

[사업소득]부동산임대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신고절차는 일반사업소득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없이 모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하면 되고 소득세중간예납은 11월30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계산은 장부에 의하거나 추계에 의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1.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범위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의 대여 또는 전세권 등과 같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상의 권리중에 지역권, 지상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상가를 임대할 경우 예외없이 모두 임대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주택임대 : 주택의 임대사업소득..

[보험료] 비용인정여부- 단체보장성보험료

법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단체보장성보험과 만기환급형 보험의 비용인정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체보장성 보험 단체보장성보험이란 근로자의 사망 , 상해, 질병을 보험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환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Q : 위에서 말한 단체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A : 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보험료 납부액이 7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70만원이 넘어갈 경우 초과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연말정산] 퇴직연금 추가 납입하기

벌써 9월입니다. 미리미리 연말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공제 받을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지만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네요. 보통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등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금을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에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신중히 생각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인출될때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인출, 해지, 만기시 일시금 수령등 연금이외의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 그 발생원천별로 과세하게 됩니다. 회사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입자 납입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앞에 포스팅에서 설명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