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은 2021년 7월부터 구체적인 금액 한도 등 하위법령이 정해 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착오송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한 계좌 주인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오 송금받은 계좌 주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거절하면 송금한 사람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오송 금한 돈을 입금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급한 돈을 받도록 바뀐 것입니다. 다만 신청대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시기 착오송금 반환 지원법은 2021년 7월 6일 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송금을 잘 못 했다면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