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 165

플렉스(flex)뜻

최근들어 '플렉스'란 말이 자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90년대부터 미국 힙합 문화에서 레퍼들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가 국내로 넘어와 힙합메니아들이 사용하다 2019년 8월 Mnet '쇼미더머니8'에 출현한 염따가 고가의 물건을 자랑하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라고 말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플렉스(Flex)뜻 힙합에서 주로 자신의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되어 젊은 세대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구부리다'는 의미입니다. 근육질 몸매를 구부리면서 자랑할때도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과시하다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1992년 미국 래퍼 아이스..

[건강보험]초음파 MRI검사비 건강보험적용

해매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면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어쩌다 한번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지가 과한것 아닌가 할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초음파 검사는 부위와 상관없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검사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건강보험적용되는 부분이 넓어 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0년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어니스트펀드]세금 원천세, 투자한도 P2P

P2P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간주하여 소득세25% 주민세2.5% 총 27.5%를 내야 합니다. 2020년 부터 일반금융권에서 적용하는 소득세 14% 주민세 1.4%율 총 15.4%를 적용한다는 법안이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계속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로 적용되어 어니스펀드에 전화를 하니 2020년 부터 세율이 내린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P2P회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니스펀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당장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올해중에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준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

스토브리그(stove league)란?

새해 1월도 어느듯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들중에 단골로 나오는 다이어트와 영어공부 물론 저도 영어공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인 남궁민이 백승수 단장역을 맡고 있는데 좀처럼 감정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항상 납득할 만한 논리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현실이 아니라 책속에 존재하는 리더의 모습인듯 합니다. 스포츠에 약한 저는 스토브리그가 뭔지 또 찾아봅니다 ■ 스토브리그(Stove League)란? 프로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추운 겨울 난로(stove)에 모여 앉아 다음 시즌 이야기를 나누며 팬들이 평판을한다는 데서 생긴 말입니다. 이기간 동안 계약 갱신이나 트레..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기초 자료가 보수월액입니다. 1년동안 받게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뺀 후 12개월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2019년 6.46%)를 곱한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 부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3,182,760원입니다. 월급여 9,925만원(연봉 11억9천백만원) 이상받는 사람은 상한액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월급외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3,4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보험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100%본인이 ..

[호박]의 효능, 부작용 늙은호박, 단호박

가을과 함께 황금색을 띤 늙은 호박들이 간혹 눈에 들어옵니다. 밥상에서도 자주 접하게되는 호박. 자주 보는 만큼 아는게 없어 궁금해지네요 호박은 종류도 다양한데 애호박, 단호박, 늙은호박등이 있습니다. ◆호박의 효능 호박은 풍부한 수분과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이뇨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흔히 붓기를 빼준다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흡수에 뛰어나고 섬유질은 대장건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 불순물을 없애고 혈액속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함암작용 성분 면역력증가 감기나 비염, 편도염등 염증 질환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늙은호박 속이 노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E, 식이섬유가 다른 품종의 호박에 비해 약간 높다고 합니다. 호박은..

[건강보험]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건강보험적용대상 초음파

해마다 건강보험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2019년 건강보험요율은 6.46%이지만 2020년은 6.67%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2020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급여 변동이 없을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2019년 112,365원에서 2020년에는 116,018원으로 3,653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7,067원에서 89,867원으로 2,800원각각 오르게 됩니다. ■2020년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 적용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9..

잘못 송금한돈, 어떻게 돌려받나요? 착오송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계좌이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졌습니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 경우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고통을 겪게 됩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신이 돈은 보냈지만 돈을받은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등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는 착오송금반환청구절차라는게 있습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기에 은행원이 이체내역(날짜, 금액등)을 확인하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면 제일 간단히 해결됩니다. 은행원은 돈받은사람의 허락없이 송금한사람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

[해외여행]면세한도 예상세액, 관세 소액부징수 제도란? 주류 과세방법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해야됩니다. 그런데 600달러를 좀금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제도로 말 그대로 세금이 적은 경우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 관세의 경우 세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소액을 받기위해 시간과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될수 있으니 그냥 받지않는 것입니다.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650달러 세관신고서를 보여 주면 세금없이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면세한도에 따른 예상세액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하고 물품의 합산총액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

[건강보험]외국인 당연가입대상, 월건강보험료, 일반연수 외국인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주거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인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연가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2019년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등에 의한 의료보험 악용문제(고액진료후 출국)가 제기되었고, 이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2019.01.15공포 2019.07.16 시행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당연 가입대상 ▶6개월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유학, 결혼이민은 6개월 체류기간 관계없이 가입. 다만 외국인 유학생[D-2(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