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88

[연말정산]주식투자수익 인적공제대상

올해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진분들이 많고 일부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족중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500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합니다. 연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주식투자수익은 양도소득이 됩니다. ■주식투자수익 국내 vs 해외 주식양도 차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은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카테고리 없음 2021.01.20

[결산]기타의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요즘 주식에 관심이 많아 재무제표를 찾아보시는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담금이 매출채권 대비 %가 높다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받지못할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결산시 실무 담당자들은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의 신용 및 영업상태, 회수하지 못한 기간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대비 몇%의 대손상각비를 설정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당연히 신용도 좋고 돈이 많은 거래처의 경우 대손상각비가 적게 잡힐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대손상각비가 높게 책정될것입니다. ※ 매출채권 : 회사가 물건을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등에 대해 대손상각비를 설정합니다. ◆대손..

[기부금]물품구매후 분개

'기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미루다 보면 1년이 또 지나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액이지만 자동이체 일것입니다. 저도 소액을 자동이체 하다보면 벌써 몇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가 연말정산할때 기억하게 됩니다. ◆기부금이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목적으로 지출되는 기부금에 대해 한도를 정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마스크를 구매해서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법인A는 업체B에서 마스크를 구입한후 사랑의 열매(C)에 기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법인..

[시간]한나절,반나절은 몇시간?

요즘 식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책상위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등 여러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식물은 물주기, 햇빛, 통풍입니다. 그중 햇빛의 경우 적어도 반나절 정도 해빛을 보는게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반나절' 아는 단어는 맞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몇시간을 뜻하는 걸까요? ■'한나절'의 의미 하루는 밤과 낮으로구분합니다. 오전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한나절이 되고, 오후 중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또 한나절이 되어 하룻낮은 두나절이 됩니다. 오전, 오후가 사람들이 활동할수 없는 밤시간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활동할수 있는 시간만을 따지자는 의미에서 나절이란 어휘가 생긴것입니다. '나절'은 정확하게 따지기가 좀 힘듭니다. 계절에 따라 해..

[2020년세법개정안]2021년 주요내용

2020년도 이슈였던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이 국회 심의 결과 보류됐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돈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2020년 7월 22일 2020년 세볍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통과 되어 2021년 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연말정산에서 실손의료보험금 환급은 해당의료비 지출 연도와 관계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증여]취소시 증여세, 취득세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여유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증여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가지로 금전(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로 나눠 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전(현금)증여 원칙적으로 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수증자가 다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

[합천여행]호연정 용이감싸고 있는 정자

합천 함벽루에 왔다면 10분(5km)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호연정도 방문해 보길 권합니다. 함벽루는 경치요, 호연정은 건물자체의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얇은 바람소리속에 쓸쓸함이 몰려와 건물을 덮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왠지 당신의 시선을 사로 잡을것입니다. 왜 다를까? 함벽루는 화려한 단청과 자연경관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면 호연정은 이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함 보다는 정갈한 이미지를 느끼게 합니다. 건물자체가 특이합니다. 흔히 보는 반드한 나무가 아니라 곡선으로 굽은 나무를 사용하여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멋을 위한것이 아니라 용의 꿈들거림을 표현한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올려다 보면 정자 가운데 용의 머리가 있습니다. 용의 몸통이 정자를 감싸고 있는 것을 표현 한것..

[가산세인하]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이전에는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1년에 한번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도 반기별로 1년에 두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2021년 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인하 2020년 11.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및 경정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미제출 가산세 0.5%, 지연제출 0.25%의 가산세가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로 낮아 집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대상자

[부동산]실거래가? 공시가격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인것 처럼 느껴집니다. 티비, 인터넷, 유튜브 거의 모든 매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기사들이 마구 쏟아집니다.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하여 종부세 대상자가 70만명정도라고 합니다. 전국민 5,100만명중 70만명이 대상인데 언론에서 본 종부세 대상은 모든 국민인것 처럼 요란합니다. 언론인들이 다주택자인지 친인척이 다주택자인지 궁금해지네요. 세금이야기를 할때 항상 나오는 말이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입니다. 집은 하나인데 무슨 가격이 이렇게 많은지 헷갈립니다. ■실거래가(취득세, 양도세)란?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에서 실제로 주고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는 거래에 부과되는..

단풍구경내수면생태공원

크지 않지만 단풍구경을 충분히 느낄수 있는곳 바로 진해내수면 생태공원입니다. 둘레가 650m정도 되는 호수를 천천히 거닐면서 아름답다를 계속 외치게 될것입니다. 2020. 11. 21일 좀 늦은 단풍구경을 갔습니다 단풍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멋진모습입니다 햇살과 파란하늘 호수에 비친구름의 조화 멋진 단풍을 마음껏 느낄수 있는곳입니다 봄에는 바로옆 여좌천 벗꽃길을 거닐고 가을에는 이곳단풍을 느껴보세요 사진을 찍으면 모두 그림이 됩니다. 단풍과 물억새가 잘어울립니다. 고개를 어디로 돌려도 사진속입니다 반대편을 나무는 언제단풍이 들까요? 여긴 노란단풍이 들것같네요 호수둘레 산책하는 사람들 사진찍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나들이 나온 주민들을 만날수 있습니다. 단풍배달입니다 ~ 맘껏구경하세요 계속걷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