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한 경우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계속 낼것인지 아니면 납부유예를 할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경우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치이다 보니 몇가지 제약이 있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 이지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후 납부유예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두개의 보험을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보험과 실업크레딧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 대상자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사람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