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나 사태로 볼때 회계감사가 예전처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얼렁뚱땅 넘어가는것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외부감사법(시행시기 2018.11.01)에 따르면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효가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회계감사 사태 ▶3월 21일 한국거래소'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 ▶3월 22일 2018년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제출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주권매매 거래정지됨 ▶3월 25일 관리종목지정 ▶3월 26일 재 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음. 반면에 영업이익은 1/3로 줄어들고 부채비율 505%에서 649%로 상승주식시장 거래재개됨. ■외부감사 계약체결, 감사보수 외부회계감사는 전년도 부터 계속감사를 받아온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