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기준보다 더 많이 줄수는 있지만 적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근로자 퇴직금 적용대상 조건 1.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2.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1월~11월사이 퇴직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