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됩니다. 실질적으로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셈입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은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소득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인하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