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100

[취득세율]골프회원권,리조트(콘도)회원권 취득세율 매매가 2%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는것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회원권이나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골프회원권 취득시기 취득세 납부는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취득일은 분양을 받았다면 잔금을 납부일이 취득일이 되고, 매매일 경우 잔금지급일과 명의 변경일 중에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기간 만료에 따른 재취득은 2017.3.30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외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

[부동산]법인설립시 장단점 다주택자 세금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과 부동산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 당신은 어느쪽에 속합니까? 당연히 후자에 속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때문에 집을 팔 거나, 증여하거나, 또는 법인을 만들거나 여러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 부동산 법인 설립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시 세금은? ▶양도소득세 개인소유의 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으로 넘기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월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은 부동산 수입에 대해 법인세 10%~25%사이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비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처분시 법인세외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5억원 이란? 부채는 차감하나요?, 신고시 주의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신고분(2018년 귀속분)부터 신고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신고기준금액 5억이란? 출처 : 국세청 ■ 자주하는 질문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 수..

[증권거래세]인하 비상장법인 증권거래세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 세율이 인하됩니다. 실질적으로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되는 셈입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배경은 증권거래세가 손실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기때문에 소득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인하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거쳐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획재..

[해외금융계좌]신고 5억, 과태료, 신고대상자

매년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입니다. 이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부터 신고대상 잔액이 5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귀속까지는 10억원, 2018년 귀속은 5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잡기 위해 해마다 해외계좌 정보교류 대상 국가를 늘리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에서도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

[상속재산]유학비,혼수비용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아무런 재산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똑 같이 나누면 상속의 문제는 간단히 끝날것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자녀의 유학이나 결혼등으로 부모님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증여받은 부분만큼 상속분에서 공제한후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이란? 판단기준을 보면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

[차명계좌]세금은? 증여세, 금융소득 원천세율은? 자녀,배우자

최근 대출금리는 상승세라고 하는데 예금금리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행권 정기예금 적금은 2%전후입니다. 간혹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높은 금리를 주긴 하지만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가까운곳에 영업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산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자녀 계좌로 입금한 경우 증여로 간주 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도없이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직접관리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는 즉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 국세..

[증여세]전세자금, 세금줄이는 방법

출산율과 결혼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높은 집값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집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전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전세자금은 세금없이 그냥 받아도 안전할까요?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억이상의 고액 전세 거주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다는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많아지고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등이 마련되어 있어 국세청이 몰라서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세율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습니다. 하..

[증여추정]부모와 자녀간의 매매거래시 주의할점, 증여세 시가70%

요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따르고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형태를 취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자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재산을 양도한 사람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 하고 자녀가 자금출처를 확인할수 있는 자금을 실제..

[증여세]부동산 저가 무상사용 증여이익 1억이란? 증여이익 과세요건

며칠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34평)이 전세 1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인터넷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세 시세가 6억~7억 사이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인 거래로 볼수 없기에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간 거래였던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간에 시세보다 훨씬 낫은가격으로 전세를 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까요? ■증여이익 1억원 넘을경우 증여세 과세 세법상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할때 그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될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부동산 사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세의 경우 시세와의 차익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