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급여소득이 7,000만원이 넘지 않고, 과세연도 다음해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면적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여야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때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