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1년 동안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을 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2022년 말 주식 일부를 팔아야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면 의제 취득가액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소액주주가 주식을 실제 취득한 가격과 2022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세 시행 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미리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처럼 소액주주가 2021년 주당 10만 원의 주식 1천 주를 매수하여 2023년에 매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